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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96호(2024. 9. 25.)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도시혁신균형실 철도시설과 | 조회수 : 935회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9. 25. ~ 2024. 10. 10. 
4. 게재방법 : 부산광역시보 및 시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 제2024-96호 「부산광역시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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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