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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1108호(2024. 9. 25.)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복지교육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1,024회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108호

부산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25.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9. 25. ~ 10. 8. (13일간, 초일불산입)
나. 입법예고방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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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