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110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25.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9. 25. ~ 10. 2.(7일간, 초일불산입)
나. 입법예고방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붙임 1.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