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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4-1098호(2024. 9. 25.)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재무과 | 조회수 : 788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9. 25. ~ 2024. 10. 15. 
  3.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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