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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4-1523호(2024. 9. 24.)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기획전략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939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9. 24.(화) ~ 2024. 10. 14.(월) / 20일간
2. 예 고 안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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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