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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90호(2024. 9. 25.)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 조회수 : 909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90호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 수수료 등 납부방법이 개선되어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및 온라인 납부 등으로 대체됨에 따라 현재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현 운영실태를 반영하여 종이수입증지 사용을 폐지하고 인증계기 사용에 따른 관리를 강화하여 수입증지 관련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이수입증지 및 증지판매인 등에 관한 조항 삭제
  나. 다른 조례와의 중복 사항 삭제 및 현행 운영에 맞게 정비(안 제3조) 
  다.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및 수입금의 납부 등 관련 사항 정비(안 제4조~제7조)  
  라. 종이수입증지에 대한 환매조항 정비(안 제8조)
  마.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서식 제1,2호 및 제4호 신설)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지방세정책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15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부임(전화번호 032-440-2565, 팩스번호 032-440-8702, 전자메일 gettg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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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