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개정대상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9. 25. ~ 2024. 10. 15.(20일간)
다.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라.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시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