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 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2024. 9. 24.~10.14.
○ 예고내용: 붙임 파일 참조
○ 공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부.
4.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