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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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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공고 제2024-37호(2024. 9. 24.)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943회
「남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남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고기간: 2024. 9. 24. ~ 10. 14.[20일간]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남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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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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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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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