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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 윤슬거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유성구 공고 제2024-1741호(2024. 9. 24.) | 자치단체 : 유성구 | 부서 : 생활환경국 공원과 | 조회수 : 1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 윤슬거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예고의 절차)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4.9.24.~2024.10.14. / 20일간
○공고방법: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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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