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9. 24. ~ 2024. 10. 15.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참고자료 1부.
3.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 서식(실과소 및 읍면동) 1부.
4. 자치법규 의견서 작성 서식(시민 단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