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0. 1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기간 : 2024. 9. 24. ~ 10. 15.
붙임 「안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