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2.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10. 15.(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9. 25. ~ 2024. 10. 15.(20일간)
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다. 의견제출
1) 제출기일: 2024. 10. 15.까지(도착 기준)
2)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3)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붙임 서식 참조)
4) 제출기관: 의왕시청 도시정책과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화: 031-345-3403
○ FAX: 031-345-34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5heeok@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