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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4-1213호(2024. 9. 25.)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도시안전국 도시정책과 | 조회수 : 899회
1. 관련 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2.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10. 15.(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9. 25. ~ 2024. 10. 15.(20일간)
 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다. 의견제출
  1) 제출기일: 2024. 10. 15.까지(도착 기준)
  2)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3)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붙임 서식 참조)
  4) 제출기관: 의왕시청 도시정책과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화: 031-345-3403
   ○ FAX: 031-345-34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5heeok@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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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