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용인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4. 9. 24. ~ 10. 14.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10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세정과장)
-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세정과
- 전 화: 031-6193-2184
- 팩 스: 031-6193-3359
- 전자메일: pth1213@korea.kr
붙임 [입법예고]용인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