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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공고 제2024-2600호(2024. 9. 24.)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7회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4. 9. 24.(화) ~ 2024. 10. 14.(월)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10. 14.(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kimeuna8758@korea.kr
      2)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일자리정책과
      3) 팩스: 031-6193-2479
  5. 문의전화: 031-6193-2796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2.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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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