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4. 9. 24.(화) ~ 2024. 10. 14.(월)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10. 14.(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kimeuna8758@korea.kr
2)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일자리정책과
3) 팩스: 031-6193-2479
5. 문의전화: 031-6193-2796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2.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