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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이천시 공고 제2024-2464호(2024. 9. 24.) | 자치단체 : 이천시 | 부서 : 경제재정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807회
1.「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담당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직원 공람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동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또는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2024. 10. 15.(화)까지     일자리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일부개정 조례안 1부.
        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5. 자치법규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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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