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8일간(2024.9.24.~10.2.)
다.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라.의견제출
1)제출기한 : 2024.10.2.까지
2)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3)기재내용: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처,의견 등
4)제출기관: 양주시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031-8082-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