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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총괄계획가 및 공공계획가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4-3727호(2024. 9. 24.)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도시기획단 | 조회수 : 3회
1.「화성시 총괄계획가 및 공공계획가 운영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9. 24. ~  2024. 10. 14.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총괄계획가 및 공공계획가 운영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각 읍·면·동장은 예고문을 게시판 및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도 입법기간 내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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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