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천군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2.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조례
나. 예고 기간: 2024. 9. 24. ~ 2024. 10. 14.(21일간)
다. 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 내용: [붙임] 참고
마. 의견 제출: 연천군 종합민원과 위생팀(☎031-839-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