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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4-2469호(2024. 9. 24.)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3회
1.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9. 24. ~ 10. 15.(21일)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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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