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4. 9. 25. ~ 10. 15.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