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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 태백시 공고 제2024-1174호(2024. 9. 24.)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906회
「태백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2. 예고기간: 2024. 9. 24.(화) ~ 10. 17.(목) / 23일간
3. 예고방법: 태백시보,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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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