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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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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삼척시 공고 제2024-1595호(2024. 9. 24.)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안전건설국 교통과 | 조회수 : 913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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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