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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6.25민간인 희생자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4-1246호(2024. 9. 25.)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행정관광복지국 국악문화예술과 | 조회수 : 887회
「영동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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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