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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4-1630호(2024. 9. 25.)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홍보실 | 조회수 : 1,066회
「음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음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9. 25.(목) ~ 2024. 10. 15. (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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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