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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4-24호(2024. 9. 25.)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국 | 조회수 : 5회
「보령시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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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