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9. 24.~2024. 10. 14.(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