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9. 24. ~ 2024. 10. 14. (20일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