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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수산물유통센터 다목적 이용 공간 운영 관리 규정」제정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4-2204호(2024. 9. 25.)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미래산업국 철강항만과 | 조회수 : 906회
「광양수산물유통센터 다목적 이용 공간 운영 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2024. 9. 25.(수) ~ 10. 15.(화)
    ○ 공고방법: 광양시 홈페이지 및 시보
    ○ 주요내용: 광양수산물유통센터 다목적 이용 공간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