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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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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공고 제2024-1056호(2024. 9. 25.)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도시경제과 | 조회수 : 914회
1. 자치법규명 : 곡성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3. 주요내용
가. 존속기한 연장 (제6조)
- 2024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3 곡성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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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