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9. 24.~10. 14.(20일간)
2.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3. 제출기한: 2024. 10. 14.
4.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영광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