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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4-2153호(2024. 9. 25.)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1,101회
1.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0.15.(화)까지 포항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9. 25.(수) ~ 10.15.(화)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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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