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조 례 명 :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09. 25. ~ 10. 15.(20일간)
2.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3. 의견서(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