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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4-1772호(2024. 9. 25.)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314회
1.「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조 례 명 :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09. 25. ~ 10. 15.(20일간)

2.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3. 의견서(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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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