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경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기간 : 2024.9.25. ~ 10.15.(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서 1부
2. 경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