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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4-1488호(2024. 9. 25.)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문화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12회
「고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명: 고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예고기간: 2024. 9. 25.(수) ~ 10. 15(화)(20일간)
○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군 공보
○ 예고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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