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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4-1494호(2024. 9. 25.)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13회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9. 25 ~ 10. 15 (20일간)
3. 예고방법; 군 공보, 군 누리집
4. 예고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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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