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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및 시행규칙 폐지조례(안) 및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4-1604호(2024. 9. 24.)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복지환경국 인재양성과 | 조회수 : 2회
「정읍시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및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9. 24. ~ 10. 15.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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