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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안군 공고 제2024-1512호(2024. 9. 25.) | 자치단체 : 부안군 | 부서 : 자치행정담당관 | 조회수 : 1,014회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예고기간 : 2024. 9. 25. ~ 2024. 10. 15.
  나.예고방법 : 군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다.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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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