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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4-1453호(2024. 9. 26.)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726회
1. 부구청장 방침 제488호[자치행정과-16780호(2024. 9. 20.)]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10. 1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2024. 9. 26.(목) ~ 10. 16.(수)(20일)
  다. 주요내용: 붙임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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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