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다수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입법예고 목록 : 강화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4.9.27.~2024.10.17.
3. 입법예고 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강화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일부개정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