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번호 :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80호
○ 공고내용 : 「광주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예고기간 : 2024. 9. 26. ~ 2024. 10. 16.(20일간)
○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 의견제출: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