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나. 입법예고 : 2024. 9. 26. ~ 2024. 10. 16.(20일간)
다. 내 용 : 붙임 참고
라. 의견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지원과(☎ 062-608-3013, FAX 062-608-3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