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정정)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9. 27. ~ 10. 17.(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다. 제출처 : 부천시장(건축디자인과, 담당자 윤대영)
1) (주소)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8층 건축디자인과 (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032-625-3522 / FAX 032-625-3539
3) (전자우편) desrevol13@korea.kr
※ 정정사유 : "안 별지2" 오기 정정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4. 10. 17.(목)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