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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4-2205호(2024. 9. 26.)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935회
「광명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2. 구분: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2024. 9. 26. ~ 10. 16.[20일간]

붙임  입법예고(광명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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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