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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4-2211호(2024. 9. 26.)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경제문화국 도시농업과 | 조회수 : 3회
「광명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 광명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9. 26. ~ 2024. 10. 16.(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광명시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 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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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