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 광명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9. 26. ~ 2024. 10. 16.(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광명시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 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