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4-1885호(2024. 9. 26.)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 | 조회수 : 920회
1.「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 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9. 26.(목) ~ 10. 16.(수) / (20일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